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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재화의 간주공급,재화의 공급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0.

재화의 간주공급-재화의 공급

 

■ 재화의 간주공급(deemed supply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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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이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재화의 의제공급(擬制供給)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을 도  모하려는 의도이다. 재화의 의제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재화의 의제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①  자가공급(自家供給),   ② 개인적공급(個人的供給), ③ 사업상 증여(事業上 贈與), ④ 폐업시  잔존재화(廢業時 殘存  財貨)로 나눌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10"

 

 

■ 재화의 공급(supply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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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다음의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  다.  ①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③ 재화의  인도대가로  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  는 것  ④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  ⑤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한편, 이   같은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이 유사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거래(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도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①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②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③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  ④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⑤  공  매(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  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참조조문]부법 9, 부령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