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손실세액공제(casualty loss tax credit)
"납세의무자가 당해연 중에 천 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된 가액과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이 저하되어 구제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소득세)=종합소득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재해손실세액공제 액(법인세)={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할 법인세+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재해상실비율 [참조조문]법법 58, 법령 95, 소법 58, 소령 118, 소칙 61"
■ 재화(goods)
"인간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그 효용(效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와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는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희소성(稀少性)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경제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배려를 하여야 하는 재화를 경제재(經濟財)라 하고(商品 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재화를 자유재(自由財)라 한다(공기·물 등의 경우).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물건에는 상품·제품·원료 등과 같은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학상의 재고 자산뿐만 아니라 기계·건물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고 정자산을 포함한 기타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하며,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 한다. [참조조문]부법 2, 부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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