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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재정환율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0.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재정환율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deemed donation   of assets   acquisition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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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  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일정한 방법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  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참조조문]상증법 45, 상증령 34"

 

 

■ 재정환율(arbitrage rate of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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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  는  특정국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  로 계산한 환율을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외화자산부채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금  융기관이 보유하는 것에 한해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또는 총수입액) 또는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법소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조조문]부령 59, 외국환거래법 5, 법령  76, 소령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