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목록(property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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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산(소극재산인 부채도 포함)을 실지재고에 따라 조 사하여 대상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표시한 명세서이다. 종래 재산목록은 재무제표 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재무상태표도 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나, 정식의 복식 부기절차에 의한 유도법에 의해 재무상태표가 작성됨에 따라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 다. 구(舊)상법상 재산목록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결산기에 작성하여야 할 계산서류의 하나였 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재산목록이 상법상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산법(inventory method of calculating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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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정기간 내의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기초(期初)와 기말(期末)에 있어서의 자산과 부채를 실지재고 에 의해서 조사하여 양 시점에 있어서의 순재산가액의 차액을 당기간의 손익으로 하는 계 산법이다. 실지재고에 의해서 계산하므로 현실적으로는 확실하지만 반면에 손익의 발생원 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결함이 있다. 이에 반해 일정기간의 수익으로부터 비용을 공제하 여 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을 손익법(損益法)이라고 한다. 현대의 기업회계에는 손익법이 주류 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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