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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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 하는 지방세로서 시·군(市·郡)보통세이다.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며, 부과징수방 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고지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納期)는 건축물 등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다. 주택은 건축물 납기에 산출세액의 1/2을, 토지납기에 1/2을 부과·징수한다. [참조조문]지법 104~123"
■ 재산의 소재지(location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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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① 피상속인이 국내 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범위 및 관할세무서의 결정, ②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범위 및 관할세무서의 결정 등에 있어서 취득재산의 소재지가 당해 결정 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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