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차증여(second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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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 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 (受贈人)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 전 금 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바, 이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1회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47 ②"
■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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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무형자산은 재 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 부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31~42, 1038호 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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