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할인(re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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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중은행이 일정한 할인의 방법에 의해서 인수한 어음(할인어 음)을 중앙은행에 다시 의뢰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에 할인한 가액과 재할인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이 된다. 이때 시중은행의 할인어음을 중앙은행이 재차 할인 하는 이율을 재할인이율(再割引利率) 혹은 공정할인율(公正割引率)이라 한다. 중앙은행은 금 융사정에 따라 이 재할인이율을 변경하여 시중의 적정이율을 조정하는데 이를 할인정책이라 한다.
■ 재해손실공제(casualty loss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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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 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며, 납세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그 손실가 액에서 보험금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재해손실공제라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23, 상증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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