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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재차증여,재평가모형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0.

재차증여-재평가모형

 

■ 재차증여(second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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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  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  (受贈人)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 전  금  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바, 이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1회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47 ②"

 

 

■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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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무형자산은 재  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  부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31~42, 1038호 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