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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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과세사업을 영위하 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 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3분의 3(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105분의 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자동차 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정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면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를 방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참조조문]조특법 108, 조특령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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