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평가,저장품 세무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와 적용법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상담할 때, 세무상담을 받는 경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어려운 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이해와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저작권의 평가(valuation of copyright)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 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령 59 ⑤, 상증칙 19 ④"
■ 저장품(supplies)
"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소비될 뿐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소모성재료(消耗性材料)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저장품을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모품은 연료, 사무용품 등을 의미하 고 소모공구기구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가액이 비교적 낮은 공구·기구·비품을 말한다. 저장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저장품을 매 입한 경우에 저장품이라는 자산계정을 설정하여 그 차변(借邊)에 기입하여 두고 그 소비액 을 정기적으로 계산하여 당해 비용과목으로 대체하는 방법이고, 그 다른 하나는 저장품을 매입한 경우에 직접 당해 비용과목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잔액을 산정하여 자산계정에 계상한 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법이다. 현행 세법에서도 저장품을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조조문]소령 91 ③, 법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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