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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저작권의 평가,저장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1.

저작권의 평가,저장품 세무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와 적용법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상담할 때, 세무상담을 받는 경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어려운 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이해와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작권의 평가-저장품

 

■ 저작권의 평가(valuation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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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  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령 59 ⑤, 상증칙 19 ④"

 

 

■ 저장품(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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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소비될  뿐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소모성재료(消耗性材料)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저장품을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모품은 연료, 사무용품 등을  의미하  고 소모공구기구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가액이 비교적 낮은 공구·기구·비품을   말한다. 저장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저장품을  매  입한 경우에 저장품이라는 자산계정을 설정하여 그 차변(借邊)에  기입하여 두고 그 소비액  을 정기적으로 계산하여 당해  비용과목으로 대체하는 방법이고, 그  다른 하나는 저장품을   매입한 경우에 직접 당해 비용과목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잔액을 산정하여  자산계정에   계상한 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법이다. 현행 세법에서도 저장품을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조조문]소령 91 ③, 법령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