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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적격증빙,적립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1.

적격증빙,적립금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적격증빙-적립금

 

■ 적격증빙(eligible documente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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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  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  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  세액만큼은 해당 비용에 포함하여 비용처리하거나 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와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거래단위별  금액이 3만원(접대비 1만원)  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적  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1·158 , 소법 81, 소령 83·208의 2, 소칙 95의 2"

 

 

■ 적립금(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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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을  통해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하며  잉여금 또는 준  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에는 법령(상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법정적립금과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임의적립금이 있다. 법정적립금은 다시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으  로 나누어지며, 임의적립금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  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이 있다. 적립금은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에 계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