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적립금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 적격증빙(eligible documented evidence)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 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 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 세액만큼은 해당 비용에 포함하여 비용처리하거나 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와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거래단위별 금액이 3만원(접대비 1만원) 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적 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1·158 , 소법 81, 소령 83·208의 2, 소칙 95의 2"
■ 적립금(reserve)
"기업활동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을 통해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하며 잉여금 또는 준 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에는 법령(상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법정적립금과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임의적립금이 있다. 법정적립금은 다시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으 로 나누어지며, 임의적립금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 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이 있다. 적립금은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에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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