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방법들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right to use electricity and gas suppl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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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을 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이러한 이용권의 성질은 권리설정행위로서 특허에 해당되며 물권(物權)의 일종으로 본 다. 법인세법에서는 전기가스시설이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금액은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그 내용연수는 10년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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