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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1.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방법들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전가-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right to use  electricity and  gas suppl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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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을 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이러한 이용권의 성질은 권리설정행위로서 특허에 해당되며 물권(物權)의 일종으로 본  다. 법인세법에서는 전기가스시설이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금액은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그 내용연수는  10년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