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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1.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 세무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와 적용법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연락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것을 기대합니다.어려운 용어의 기초적인 설명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

 

■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right to use  electronic co-mmunic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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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전용계약(專用契約)에 의거 전신·전화설비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시설의 전용이용권을 얻는 권리이다.  이는   세무상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20년, 정액법(定額法)으로 상각한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2호"

 

 

■ 전용측선이용권(right to use railroa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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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를 부설하여 행하는 운  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철도 또는 궤도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철도 또는 궤  도를 전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무상  본 이용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속하  며 그 상각계산은 내용연수 20년, 정액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