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 세무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와 적용법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연락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것을 기대합니다.어려운 용어의 기초적인 설명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right to use electronic co-mmunic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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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전용계약(專用契約)에 의거 전신·전화설비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시설의 전용이용권을 얻는 권리이다. 이는 세무상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20년, 정액법(定額法)으로 상각한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2호"
■ 전용측선이용권(right to use railroa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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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를 부설하여 행하는 운 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철도 또는 궤도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철도 또는 궤 도를 전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무상 본 이용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속하 며 그 상각계산은 내용연수 20년, 정액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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