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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제조원가명세서,제척기간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2.

제조원가명세서,제척기간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무서와 협의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흥미롭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조원가명세서-제척기간

 

■ 제조원가명세서(statement of the costs  of goods  manufa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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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제품  제조원가의 내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명세서로서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의  일종이  다. 제조원가명세서는 회사가 채택한 원가계산방식에  기초하여 당기제조비용을 재료비·노  무비 및 제조경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것에  기초재공품재고액을 가산하고  기말재공품  재고액을 차감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제척기간(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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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  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의 문제  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기법 26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