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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제품,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3.

제품,제한납세의무자 회계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대화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어려운 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이해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용어를 잘 알아두면 복잡한 세금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품-제한납세의무자

 

■ 제품(finish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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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공업·광업·기타 상업 이외의 사업을  영  위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품 기타  생산품이고,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조부문을 가지고 그 제조  한 물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것이 제품이 된다."

 

 

■ 제한납세의무자(taxpayer with limited tax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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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  를 두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재하고 재산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국내소재   재산이나 사업은  그 한도 내에서 국내 통치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 및 수증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도 제한납세의무자가 된다.  [참조조문]소법 2, 상증법  1·2, 법법  2 무제한납세의무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