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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제한세율,조건부 대가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3.

제한세율,조건부 대가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소통하는 상황,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것을 기대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용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한세율-조건부 대가

 

■ 제한세율(limited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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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만  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제한세율을 정하는 경우는 실제  적용세율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실  행세율은  행정부에  위임되게 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들은  일  부 국내원천소득(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2 ① 12호

 

 

■ 조건부 대가(conditional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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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의 교환의 일부로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추가로 자산이나 지분을 이전하여야  하는 취득자의 의무. 그러나 조건부 대가는 특정 조건  이 충족될  경우 이전대가를 반환받는 권리를 취득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39~40, 일반기준 12장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