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조기환급,조례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3.

조기환급,조례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불하는 상황이나 환불받는 상황, 세무서와 대화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용어의 기본적인 특징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환급-조례

 

■ 조기환급(early refund)

더보기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것이다. 즉 확정신  고가 있기 전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단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이  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미리 예정액으로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두  는 것은 영세율거래나 사업설비투자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는 사업자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첫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  우, 둘째,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이다.  [참조조문]부법 59, 부령 107"

 

 

■ 조례(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더보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진다. 이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현행법상의   규정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것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하는 자치법규이다.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범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시·읍·면의 조례나 시·읍·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도의 조례나 도지사가 규정하는 규칙  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지기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