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조례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불하는 상황이나 환불받는 상황, 세무서와 대화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용어의 기본적인 특징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환급(early refund)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것이다. 즉 확정신 고가 있기 전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단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이 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미리 예정액으로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두 는 것은 영세율거래나 사업설비투자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는 사업자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첫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 우, 둘째,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이다. [참조조문]부법 59, 부령 107"
■ 조례(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진다. 이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현행법상의 규정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것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하는 자치법규이다.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범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시·읍·면의 조례나 시·읍·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도의 조례나 도지사가 규정하는 규칙 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지기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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