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나 받아야 할 상황, 세무서와 교감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헷갈리는 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원리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사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조세감면(tax exemption)
"조세의 본래의 목적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이나, 때로는 이 본래의 목적 외에 부차적으로 이용되어 감면하거나 중과하는 경우도 있 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인구집중의 분산, 기술개발의 촉진, 지방경제의 활성화, 재무구조 개선, 투자촉진, 근로자 등의 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 또는 비과세하 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공평과세(公平課稅)에 위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는 공평원칙보다 국가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post control of tax exemption)
"정부는 국세를 감 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운용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 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감면의 사 후관리라 한다. [참조조문]기법 17, 조특법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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