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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조리,조세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3.

조리,조세 법이 들어간 용어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 용어를 파악하여 활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높여봅시다.세무용어를 잘 알아두는 것 만큼 든든한 것도 없습니다.함께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조리-조세

 

■ 조리(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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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자연의 이치를  뜻하며, 어  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꼭  들어맞는 법이 없을 때, 즉 법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밀하게 법을  제정하더라도   법의 흠결은 불가피하므로 이때에는 조리에 따라서 재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리가 재  판의 규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조리도 일종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조세(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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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체(公權力體)가 그의  경비충당의 재정조달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에 기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징수  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