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관계,조세법률주의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협의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구성과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 조세법률관계(tax law concerne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대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조세라는 급부를 납부하는 지위에 서게 된 다. 이와 같이 국가 등의 기관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 니고,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 써 성립하는 법률관계인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법률의 근거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고 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59).”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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