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임가공업(bonded processing servi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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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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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기존 보세장치장 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로 통합한 것으로서 보세구역제도의 목적상 통관하고자 하 는 물품은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장치장이 부족하고 수출입업자의 편 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발생하는 제도가 보세창고이다.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 품은 외국물품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 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다. [참조조문]관세법 15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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