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시기("time of transaction, tax point")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기 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시기를 법인세법상은 귀속시기, 소득세법상은 수입시기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15~17, 부령 28~30"
■ 거래장소(transaction place)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장소이기 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 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이며, 용역(用役)이 공급되는 장소로는 ① 역무(役務)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 [참조조문]부법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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