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징수(charging in transaction)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는 대표적인 조세이다. 그러나 영세율(零稅率)에 해당하거나 면세(免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부법 31
■ 거소(residence)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19·20).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 주자로 보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의 2, 소령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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