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증책임(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 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 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 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
"단일자산의 건설 또는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을 위 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말한다. 건설계약은 교량, 건물, 댐, 파이프라인, 도로, 선박 또 는 터널과 같은 단일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을 대상으 로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예로 정제시설과 기타 복합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 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3~4, 일반기준 16장 2절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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