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construction industry)
"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 사업, 도장공사업 등)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 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 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6호, 법법 3 ③ 1호, 부령 3 ① 1호"
■ 건설자금이자(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
"세법에 의하면 그 명 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하며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3호, 법령 52, 소법 33 ① 10호, 소령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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