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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건설업,건설자금이자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

건설업-건설자금이자

 

■ 건설업(construction industry)

"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  사업, 도장공사업 등)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  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  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6호,  법법  3 ③  1호, 부령   3 ① 1호"

 

 

■ 건설자금이자(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

"세법에 의하면  그 명  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하며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3호, 법령  52, 소법 33 ① 10호,  소령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