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resident)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 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 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 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의 2 ① 1호
■ 거주지주의(residence principle)
조세의 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해당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취득· 이용 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해당 단체(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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