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합병(merger)
"2 이상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법인이 합병하면 당사회사의 일 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된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시 이 월결손금의 승계, 합병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174, 법법 44·45, 법령 80·81·85"
■ 기업회계기준(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 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논리적으로 요약․체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1981년 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 등의 제 원칙 및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1982년부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부터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에 기업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쳬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가지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를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참고조문]법법43, 법령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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