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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기여분,기장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7.

기여분-기장

 

■ 기여분(contribution part)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  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相續分)을 산정  하여  여기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유언(遺言)에 의한 기여분  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額)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  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기장(book-keeping)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신규개시사  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매출액 등 수입이나 경비지출 또는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자를 복식부기의  무자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0, 법법 112, 부법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