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납부(payment by proxy)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 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자들의 성 실한 납세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용역거래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 간×3/10,000 [참조조문]부법 52, 기법 47의 5 ①"
■ 대물변제(payment in substitutes)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을 말한다.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契約)인 점에서 이와는 다르다. 요물·유상 계약(要物·有償契約)이므로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되지는 않으며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오직 채권자는 매 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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