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손세액공제(bad debts tax credits)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그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 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부법 45, 부령 87"
■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s)
"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貸損推算額)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貸損經驗率)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 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相計)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貸損償却)으로 계 상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대손추산(貸損推算)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인은 기말의 외상매출금·대 여금 또는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개인은 사업관련채 권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의 1(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금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손충당 금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한다. [참조조문]법법 34, 법령 61, 소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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