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corpor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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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 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개별소비세와는 다르고, 과세표준의 크기 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累進稅)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다."
■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tax expense(tax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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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수익) 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는데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합계이다. [참조조문]K-IFRS 1012호 5~6, 일반기준 22장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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