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지원받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배출가스 기준 5등급의 경유자동차 차량은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서 조기폐차를 유도 및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어느정도 받는지와 신청 방법 그리고 금액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의 등급이 5등급인 경우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얻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or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선정 조건
대기관리권역내 or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어야함
○ 지원 내용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지원
-> 중형, 소형 차량의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만원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
그 외 | 300 만원 | 70% | 30% | |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만원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만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만원 | |||
7,500cc 초과 | 3,000 만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만원 |
참고사항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6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이내),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차량기준 가액의 10% 추가지원(상한액 이내), 이 외 구체적인 지원 조건, 금액 등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함
조기폐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절차
신청방법 : MeCar 웹사이트 접속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신청
보조금 지급까지 과정
조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 | 대상차량 확인 | ➡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
지자체 o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자체 or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
|||
보조금 지급 | ➡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 | 추가보조금 지급 | ||
지자체 |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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