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가갱신선택권(bargain renewal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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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 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갱신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3장 13.7
■ 염가매수(bargain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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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 사업결합기준서에서 염가매수는 아래 ⑵의 금액이 문단 ⑴에 명시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결합이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①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②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③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취득자는 취득일에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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