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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연체료·연체이자,열람청구권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1.

연체료·연체이자-열람청구권

 

■ 연체료·연체이자(overdue charge·overdu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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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  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  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 열람청구권(claim for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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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담당심판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담당심판관에게 본래의 과세관청이 제출한 서류  등의 열람을 청  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를  열람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공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담당심판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열람청  구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기법 58, 상증법 50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