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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염가갱신선택권,염가매수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1.

염가갱신선택권-염가매수

 

■ 염가갱신선택권(bargain renewal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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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  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갱신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3장 13.7

 

 

 

■ 염가매수(bargain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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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 사업결합기준서에서  염가매수는 아래   ⑵의 금액이 문단 ⑴에 명시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결합이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①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②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③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취득자는   취득일에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