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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염가매수선택권,영구적 시설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1.

염가매수선택권-영구적 시설

 

■ 염가매수선택권(bargain purchase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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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  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3장 13.6, K-IFRS 1017호 10"

 

 

 

■ 영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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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과세·비  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OECD모델조약에는 영구적 시설에 대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체약국의 조약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점·사무소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그  계속기간을 정함에 의해 영구적 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  하는 것이 통례이다.  통상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상대국에 갖는 지점·사무소·작업장  등의   영구적 시설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