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적 주소(permanent domi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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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세상의 개념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가 2개국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 한 최종적인 판단요소가 되며 소득세법상의 주소에 상당한다. 소득세법상 주소를 갖는 자 로 추정되는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이다. [참조조문]소령 2 ③"
■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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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발생회계연 도 이후에 소멸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즉 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의 항목이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영구히 인정되지 않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래의 과세소 득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영구적 차이는 주로 정부의 조세정책적 인 의도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접대비 지출액은 회계상으로는 전액 비용처리되지만 소비성 접대비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금액은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으로서 당해 연도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가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12호, 일반기준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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