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additi-onal tax on insincere tax returns of zero-rate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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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신고·확 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 고분(신고해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참조조문]기법 47의 3 ①
■ 영세율 등 조기환급(early refund on zero tax ra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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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해당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에 따라 미리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규환급이 과세기간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기환급신고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며(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해 기간분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첨부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도 제출함), 관할 세무서장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59, 부령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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