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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영업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1.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영업권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additional   tax   on  non-  presentation of statement of reception of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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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을 수취한 경우)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  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  다.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81 ⑤, 소령 147의 2"

 

 

 

■ 영업권(good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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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  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린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  자원·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a group of unidentifiable values)  라고 표현할 수 있다.  K-IFRS에서는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  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32~33, 일반기준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