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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1.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영세율 등 조기환급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additi-onal    tax  on   insincere tax returns of zero-rate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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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신고·확  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  고분(신고해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참조조문]기법 47의 3 ①

 

 

 

■ 영세율 등 조기환급(early refund on zero  tax ra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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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해당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에 따라   미리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규환급이 과세기간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기환급신고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며(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해 기간분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첨부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도 제출함), 관할  세무서장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59, 부령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