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첨부서류(annex on zero tax rate)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때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세율첨부서류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첨부서류를 거래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 장이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지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 해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참조조문]부법 48, 부령 90 ③·91"
■ 영수증(receipt)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보다 좀더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열거되었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간이과세자 및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 사업자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 스템도입사업자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에 의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 여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3, 소령 211 ②, 부법 36, 부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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