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점유,접대비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2.

점유,접대비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절약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점유-접대비

 

■ 점유(possession)

더보기

"자기를 위하여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  를 말하며 이 지위를 점유권(占有權)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권리이므로  물권  (物權)의 일종이지만 다른 물권과는 달리 배타성 및  우선적 효력이 없다. 더욱이 점유권과   점유하여야 할 권리는 구별되어야  하는바, 전자는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생긴 권리인  데 반하여, 후자는 소유권·지상권 기타 다른 권리에 수반하여  존재하는  순수한 관념적인   권리이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결정의  요소가 되며, 국세징수법상 국  세공무원이  체납자 등의 재산 등(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시 점유로서  그 압류의 효력  이 발생한다.  [참조조문]민법 192, 소령 162 ① 6호, 징법 38"

 

 

■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

더보기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  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  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廣告宣傳費)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  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25, 소법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