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접대비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절약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 점유(possession)
"자기를 위하여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 를 말하며 이 지위를 점유권(占有權)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권리이므로 물권 (物權)의 일종이지만 다른 물권과는 달리 배타성 및 우선적 효력이 없다. 더욱이 점유권과 점유하여야 할 권리는 구별되어야 하는바, 전자는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생긴 권리인 데 반하여, 후자는 소유권·지상권 기타 다른 권리에 수반하여 존재하는 순수한 관념적인 권리이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결정의 요소가 되며, 국세징수법상 국 세공무원이 체납자 등의 재산 등(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시 점유로서 그 압류의 효력 이 발생한다. [참조조문]민법 192, 소령 162 ① 6호, 징법 38"
■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 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 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廣告宣傳費)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 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25, 소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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