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정률법 세무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와 적용법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지불하거나 환불받을 때, 세무서와 교감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여러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편리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세무,회계용어의 기본적인 특징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방법들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 한 서면이다. 설립자·발기인 등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가 그것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 하고 기명날인하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법인의 목적·명칭·본점소재지 등과 같이 그 기재를 누락시켰을 경우에 정 관의 무효를 초래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개폐할 수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178·179, 민법 40·43"
■ 정률법(double declining balance method)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을 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매년 일정비율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그 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의 상각한도액으로서 상각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법령 26·27, 소령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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