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제2차납세의무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상담할 때, 세무상담을 할 때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세무,회계용어의 기본적인 특징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방법들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제세공과금(taxes and the public utilities' charge)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 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公 課金)을 말한다. 제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 및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 등을 제외하고 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제세금 중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으로는 법인세 또 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세액 등이 있다.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②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 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손금불산입된다. [참조조문]법법 21, 소법 33"
■ 제2차납세의무(secondary tax liability)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제2차납세의무에는 청산인 등의 제2 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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