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정상가액 세무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와 적용법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내는 경우나 받는 경우, 세무서와 대화할 때, 세무상담을 받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즐겁게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어려운 용어의 기초적인 설명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아두면 다방면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정상가격(normal price)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하며,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5"
■ 정상가액(normal amount)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저가양도·고가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 으로 의제하는데 이러한 의제기부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의 범위를 정상가액이 라고 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 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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