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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조세의 징수,조세의 환급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4.

조세의 징수,조세의 환급 세무,법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고 쓰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때, 세무서와 소통하는 상황,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단순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세무,회계용어의 기본적인 특징과 예시, 일상생활에서의 적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의 징수-조세의 환급

 

■ 조세의 징수(tax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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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그 부과가 완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징수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의 징수에는 대략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청부법,  배부법, 국가자신의 기관에 의한 직접  징수방법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자신이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제일 널리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중앙집권에 합치되고 조세의 본질에도 적합하며 재정통일  제에도 적응된다. 단지 징세의 편의상 일부의 사무를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일은 있다. 조세징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징수란 널리  국  가의 수입 또는 국가에 대한 납입에 대하여 현실의 급부금액을 확정하여 이 급부를 요구하  는 절차에서 현실의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칭한다. 그리고 이 광의의 징수 중  에는 협의의 징수, 즉 납액의 결정, 납입의 고지에 관한 사항과 수납, 즉 현실적으로 납입되  는 금전 기타 납부물의 영수에 관한 사항 및 납입의 불이행시에 있어서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의 삼자를 포함한다."

 

 

■ 조세의 환급(tax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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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을 조세의  환급이라고 한  다.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금  액보다 많은 경우,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 등에 의하여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착오납부 등의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