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조세심판원 법이 들어간 용어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연락할 때, 세무상담을 받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흥미롭게 알려드리는 것을 계획했습니다.헷갈리는 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원리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아두면 다방면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용어를 더 잘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조세심판관(tax judge)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인 조세심판원의 구성원이다. 국세심 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審)조세심판관 1인과 배석(陪席)조세심판관 2인 이상으로 조세 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다. 조세심판관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심 판의 최종단계인 심판청구의 심판관이므로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67·72, 기령 55의 2"
■ 조세심판원(National Tax Tribunal)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 결정하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 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원장과 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참조조문]기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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