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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주류,주민세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5.

주류,주민세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내야하거나 받아야 할 때, 세무서와 의사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용어를 파악하여 활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높여봅시다.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류-주민세

 

■ 주류(alcholic liqu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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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란 일반적으로 술을  일컫는 말인데, 주세법상의 주류의  3대   분류(주정, 증류주,  발효주)를 한데 묶어서 의미할 때가 있고, 주류의 종류(탁주, 소주, 청주   등 18개 종목)를 통틀어 지칭하거나 그 중의 어느 한 종류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세  법상의 주류의 정의를 뜻할 때도 있다.  [참조조문]주법 4"

 

 

■ 주민세(residenc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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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및 시·군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는 인세(人稅)로서, 지방자  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널리 다수의 주민에게 부담시켜 부담분임(負  擔分任)의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지법 74~84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