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종합소득세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내야하거나 받아야 할 때, 세무서와 연락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들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 종합소득공제(exemptions and deductions related to aggregate income)
"종합소 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 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공제가 포함된다. 인적공제제도는 최 저생활비의 면세, 실효세율의 누진도강화, 인적구성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차등 및 업무 량의 축소와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기능을 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 연금의 보험료 를 납부한 경우 수령연도과세방식에 따라 불입한 연도에 과세하지 않기 위해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공제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당해 지출로 말미암아 담세력의 감손을 초래하는 항목이다. 즉 공익상 또 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상 우대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는 항목이 특별공제이다. [참조조문]소법 50~54의 2"
■ 종합소득세(aggregate income tax)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 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 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 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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